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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질문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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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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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2 오전 9:25: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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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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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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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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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 급여형 가입회사입니다.
불입 시
퇴직운용자산 xx / 보통예금 xx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충당금 설정은 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직원이 퇴사, IRP계좌 사용으로 (과세이연)
은행부담분 300,000
회사부담분 700,000
총 1,000,000 , 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이연시켜 퇴직소득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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