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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관련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3-21 오후 10:5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0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으로 2012년에 가입하였습니다.



2012년에 한번 급여형에서 퇴직금 지급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퇴직연금에 한번도 불입한 금액이 없어



2012년 이월된 금액이 2013년 퇴직연금 기말잔액입니다.



2012년에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하였습니다.



질문1) 2013년에 퇴직자가 있는데 퇴직연금에서 지급하지않고

      법인통장에서 바로 계좌이체 현금지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퇴사자에 퇴직급여를 퇴직급여충당부채/미지급

      처리하는게 맞나여?

      퇴직연금있고 충당부채있으면 충당부채에서 떨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맞는건가여?? 틀리다면 어떻게 해줘야하나여?



질문2) 퇴직급여충당부채 작성방법 좀 자세히 나온 파일있음

       부탁드립니다.



질문3) 퇴직연금 작성방법 좀 자세히 나온 파일있음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2 오후 12: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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