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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4-03-21 오후 9:2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8
db형 퇴직연금을 들고 있어서 퇴직보험 예치금으로 입금을 잡고 있읍니다..그런데...이번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급여 12,202,242가 발생/퇴직소득신고를 했읍니다..그런데..퇴직연금통장에서 지급지시총액이  12,567,542가 있읍니다..그러면 첫번째로 퇴직소득을 12,567,542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여???

그리고 분개를 어떻해 해야 하나여? 참고로 저흰 퇴직충담금부채설정은 안되어있읍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올해 퇴직급여추계액이 62,802,693이 나오고...작년퇴직연금예치금이 40,000,000이 남아있다면..올해는 어떻해 작성해야 하나여? 세무조정은 어떻해 올라가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4-03-22 오후 12: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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