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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yk***   2014-03-21 오후 7:5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7
의류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년도 결산시점에서 12월 추가 상여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시점이 2013.02월이라...2012년 연말에 미지급금 설정을 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빠트리고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2012년 법인세 경정청구는 안할것 같은데요....그걸하면 장부니 뭐니 다 본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괜히 환급받는쪽 보다는...어차피 2012년 결산보는 시점에 재고금액으로 아마도 이래저래 적용된거라...적당한 법인세를 냈다고 생각이 드는것도 있고 해서요 경정청구는 안할까 합니다..



문제는 2013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게되면...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전기오류수정손실로 안하고는 방법이 없는지요....



(혹시 숨길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3-22 오전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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