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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세액추징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jbd5***   2014-03-21 오후 6:5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2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전년도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손익에 반영하였는데 당년도에 감면세액이 추징되어 납부되었을 경우



분개 및 세무조정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2 오전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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