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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p4***   2014-03-21 오후 3:2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2
산학협력 기관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데요



시약 구입한 대금을( 부가세는 저희 부담) 공급가액 부분만큼만



산학협력 기관에서 바로 매입처로 외상대를 결제를 해주는데요





외상매입금 정리 때문에요 이럴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고보조금/외상매입금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럴때는 세무조정이 나오나요?



그리고요 인건비 지원도 받는데요 인건비 지원금은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면





국고보조금으로 잡은다음 그 부분만큼 급여 계정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지원금이 들어오면



현금xxx/국고보조금xxx..



국고보조금xxx/

급여 -xxx



이렇게 처리하는데..맞나요?



그리고 이경우에도 세무조정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3-22 오후 2: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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