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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급여처리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4-03-21 오후 2:1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3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2년 5월 연구소인증을 받았구요



연구원들 급여 식대 등등이 연구개발비 처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제대로 숙지를 못한 상황에서 분개가 들어가서



2012년도 연구원등록되지 않아도



연구에 투입된 인원 급여 모두를 연구개발비로 넣었습니다.



이럴경우 2012년도 결산을 수정 하여야 하나요??ㅜㅜ



가산세를 낸다던지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기존 근무하시던 직원 중  2013년 6월25일 부로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이 계신데



이럴경우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연구개발비 처리하여야 하나요??



Ex) 급여 총 1,200,000원 이라면

급여(6월1일-24일)      - 960,000원

연구개발비(25일-30일)  - 240,000원



 
 
 
전문가 답변 2014-03-22 오전 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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