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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답변 만족도
mini6***   2014-03-20 오후 9:5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0
관할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자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부가세 포함 전액을 지원받았습니다!



보통예금/국고보조금

1,100,000/1,100,000



자산취득시

기계장치/보통예금

1,000,000/1,000,000(부가세는 신고하여 환급받음)



특별상각/일시상각충당금

1,000,000/1,000,000



이렇게 분개하여 상각은 일시상각충당금에서 감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 10만원 부가세 환급받은 부분은

보조금으로 10만원 남겨두면 분개는 끝인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3-21 오후 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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