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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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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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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오후 9:59: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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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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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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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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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자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부가세 포함 전액을 지원받았습니다!
보통예금/국고보조금
1,100,000/1,100,000
자산취득시
기계장치/보통예금
1,000,000/1,000,000(부가세는 신고하여 환급받음)
특별상각/일시상각충당금
1,000,000/1,000,000
이렇게 분개하여 상각은 일시상각충당금에서 감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 10만원 부가세 환급받은 부분은
보조금으로 10만원 남겨두면 분개는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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