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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 지급 절차 답변 만족도
sam0***   2014-03-20 오후 4:5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7
비상근 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등은 "이사회"결의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보수 한도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사회의사록"만 작성하고 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사회 의사록에는 보수금액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야 하나요?



ex) 월 000 만원, 매월 25 일에 지급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임원보수 지급 등과 관련한 건 처음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14-03-21 오후 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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