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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개발비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syh1***   2014-03-20 오후 3:3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4
1.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해당되는데 사업비사용내역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2.협동조합은 조합원인원수에 따라 면제 세액감면이 해당되는지요?



3.벤처기업인데요.2013년이 9기인데요..지금까지 벤처기업 세액공제를 안했는데

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요? 된다하면 중복적용배제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4-03-21 오후 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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