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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서 성정관리권역으로 이전시 감면혜택 답변 만족도
avata***   2014-03-20 오후 1:1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6
본사는 2013년 10월까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을 영위

2013년 11월 성장관리 권역으로 공장 및 본사 모두 이전



법인세 감면혜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감면시 감면 해당이 이전일이 속하는 2013년 전체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해당되는지

2)이전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즉 11월에 이전하였으면 11월~12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1 오전 1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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