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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의 할부구입시 분개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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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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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오전 9:48: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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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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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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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8일 취득한 2400만원짜리 조명시설을 장기할부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공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거래처에서 1년간 200만원씩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하게 되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맨처음 취득당시에 고정자산 2400만원을 분개하고 매달 세금계산서 들어올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처음 취득당시에
시설장치 24,000,000 / 장기미지급금 24,2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
이렇게 분개하고 두번째 달부터
부가대급금 200,000 / 장기미지급금 200,000
대금 지급시에는
장기미지급금 2,200,000 , 보통예금 2,200,000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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