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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4-03-20 오전 2:0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4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경우에여..부도어음을 만약 대손충당금에서 같이 설정했다면...대손충당금 한도초과가 나오면...인정안되는거 맞나여?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건가여?



그리고 만약 부도어음을 대손충당금설정에서 제외하고 순수한 매출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했다면..부도어음은 전액 다 경비처리가능한건가여? 예를 들어 매출채권이 백만원이고 부도어음이 1억이면 1억다 경비처리가능한가여? 그리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구여?
 
 
 
전문가 답변 2014-03-21 오후 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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