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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용카드 접대비 답변 만족도
loveari***   2004-03-12 오후 5:2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3
접대비를 사용했는데 5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50만원이상이면 접대상대자 신상을 적어두라고 하던데요



그 기록을 남길수 없다면(주민번호를 알수 없다..등의 이유로)

손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법인카드 사용한 부분이라서

기장이 빠지면 안될것도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03-13 오전 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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