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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3-19 오후 10:0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A물건 수입이 2013년에 일어나서 미착품으로 2013년에 다 잡고



상품대체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에 이 2013년에 잡아준 A물건 수입에 대해서



관세환급 부가세 포함 1천5백정도가 환급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014년 1월)





수입세금계산서도 마이너스로 끊겻구요





질문1) 이런경우 이 관세환급을 2013년에 잡아줘야하나여?





질문2) 이 관세환급 분개를 언제 귀속으로 어떻게 해줘야하나여?





질문3) 2014년에 잡는다면 2013년 결산분개시 남겨둬야하는 잔액이나 따로 해야될게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3-20 오후 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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