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정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3-19 오후 9:5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8
안녕하세요



2012년 법인세 매출누락건으로



2014년 2월에 2012년 부가세 수정신고및 법인세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납부는 2014년 4월에 할 예정이고 신고만 먼저 하였습니다.



질문1) 이경우 2012년에 매출누락분 유보 손금불산입 처리하였는데

       2013년 결산이나 조정에서 안해주고 수정신고및 납부를 2014년에 했으면

       2013년 에서는 결산이나 조정에서 해줄게 없고 2014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결산에 잡아주고 조정해주는거라는데

       2013년에 안해주고 2014년에 해주는게 맞나여?



질문2) 그럼 2013년에는 2012년에서 넘어온 유보 그대로 2014년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4-03-20 오후 1:25: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