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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hkh***   2014-03-19 오후 7:4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5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께요



당사는 일반법인이구요

진행중인 프로젝트관련해서

타 법인에게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명목은 투자금이지만

타회사가 우리회사에 출자한 지분은 없구요(주주에 해당없음)



입금받은 투자금은

관련 프로젝트에 매출이 발생하면

일정기한에 걸쳐 원금한도 내에서 반환할 예정입니다



질문1) 입금된 투자금은 차입금인가요??



질문2) 원금한도 내에서 반환할 예정이지만

   혹 수익발생분에 대해여 원금이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

 
 
 
전문가 답변 2014-03-20 오후 1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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