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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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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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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오후 7:3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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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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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다 2012년 퇴직연금제도 시행하면서 중간정을 못하게되어 2013년 하반기에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가입한 법인입니다
퇴직연금지급시분개 :퇴직연금운영자산6,340,000/보통예금6,340,000
12월말원가결산 :퇴직연금운영자산15,339 /퇴직연금운영수익 15,339(영.수)
12월말결산시분개 :퇴직급여6,355,339 / 퇴직급여충당부채 3,355,339
여기까지 분개는 했습니다. 맞는지요?
전기까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없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2012.1.1-2013.12.31일까지 퇴직급여 추계액은 19,026,250원입니다
다음에는 어떤순으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세무조정도 잘모겠구요 ㅠㅠ
그리고요 직원중에 한명이 퇴직을해야해서 연금가입시점에 퇴직직원은 빼고 연금가입을 하고 자발퇴직시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원천징수를 했는데요 관계없나요?
년도중에 연금가입직원과 미가입직원이 합쳐져 있어서요..
분개처리및 세무조정좀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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