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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관련 수정신고시 답변 만족도
aninsu***   2014-03-19 오후 5:3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7
2011년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당좌로 계산했는데

2012년도에는 가중으로 계산하여 인정이자가 없었습니다.

2012년분으로 당좌로 재계산하니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려고하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오기전)

상여처분으로 안하고 법인에 익금반영해도 가능한것일까요?
 
 
 
전문가 답변 2014-03-20 오전 1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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