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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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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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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오후 3:15: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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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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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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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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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1년에 상품(기계) 38,445,000에 거래처에 판매를 하여..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상매출금으로 2013년까지 남아오다가 2013년에 외상매출금대신 상품(기계로)을 매입계산서를 끊고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때 분개를 어떻식으로 해야하는지..차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반환일에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시고,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외상매출금 -38,445,00 / 매출 -34,950,000
부가세예수금 -3,495,000
답변감사합니다...근데 반환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어요...그래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나요?? 그리고 매출때보다 매입분이 600정도가 적게 차이가 나는데 이차이나는 금액을 잡손실이나..접대비로 해도 될런지..세무조정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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