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원퇴직금 소급적용 여부 답변 만족도
nymph***   2014-03-19 오후 1:2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34
안녕하세요



2013년도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1배에서  3배로 변경 하였습니다.



변경내용 핵심은

<재직기간 10년이상인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의

3배수로 지급 하겠다.>



그런데 정관에 적용시기를 별도로 표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사년도부터 소급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갑자기 늘어 나게 되서

법인결산시 당해년도 손금 산입액이 커지게 됩니다.



정관에 적용시기등 날짜가 기입 되어 있지 않을경우에도

이렇게 전체 근속년수에 3배수를 적용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고

손금에 산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법인의 임원은 2명 뿐이며

그 두명의 구성은 (대표이사, 대표이사부인)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0 오전 9:15: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