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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추가 질문 답변 만족도
evan1***   2014-03-19 오후 12:1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국고보조금중에..프리랜서분들이 있는데..



일자별로 돈을 계좌로 입금처리했습니다.



프리랜서 급여 지급 -> 바로바로 지급 후 분개



국고보조금(사업소득) 100 / 보통예금(국고보조금) 95 -> 판관비로 들어감.



                         / 예수금 5



-> 일단 이렇게 분개했는데..맞는건가여?





보통예금(국고보조금) 95 만 지급인 된건데..국고보조금(사업소득)으로 100을 했을경



우 5 만큼 차이가 나두..상관없는건가여? -> 국고보조금수익에서 5만큼 더 잡힙니다.



쉽게 생각하면 되는것 같은데..제가 지금 헤메고 있어서..분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비교통비,임대료,비품 이런것들은 그냥 국고보조금수익으로 보면 되



는건가여?  



마지막으로..급여 및 프리랜서관련 급여시 보통예금(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직원급여를 주었는데..



판관비로 직원급여를 잡아야하나여? 영업외비용으로 잡아야하나여..?



재무재표상에 비용으로 판관비로 보면 안되는거 아닌가여?



완전 초보라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0 오전 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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