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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co***   2014-03-19 오전 11:2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2
2011년에 지은건물의 취득세를

2013년도에 과표가 작게 잡혀있다고 추가로 취득세 납부를 했습니다



해당 취득세는 세금과공과 처리할려고 하는데



건물에 넣지 않아도 되는건지



혹시 손금불산입항목인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0 오전 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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