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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장시 유형자산 장부가액 답변 만족도
parkset***   2014-03-19 오전 11:0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1
개인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였습니다.

근데..올해부터는 기장료 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장부에 건물가액을 잡고 감가상각을 하려고 합니다.



장부에 건물가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의 상가가 3군데...있는데..

최근 5년이내에 구매한 상가는 취득가액을 알수있으나...매매계약서가 있으므로...

2군데..상가는 매매계약서를 분실하고 너무 오래전서류라 취득가액을 알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건물가액을 어떻게 잡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여즉 추계로 감가상각을 한적이 없는데...

취득가액에서 바로 정액법으로 이번부터 신고를 해도 되는것인지? 이럴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0 오전 8: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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