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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과 토지 구입시 분개에대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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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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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2 오전 11:26: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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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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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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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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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에두 글 오렸는데 답변이 없으시네요
1. 부동산 경매입찰보증금을 예치했습니다.
예치보증금으로 분개해야하나여?
2. 토지를 구입했는데 원래 3월말에 잔금일 이었는데 매도자측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26일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된다하여 2.25일에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이 부족하여 일부는 어음을 줬구 일부는 현금을 지급했구 또 일부는 미지급금으루 남겨뒀습니다. 분개줌 해주세여
예) 토지구입가 : 1억,
선급금 : 3천,
받을어음:3천,
현금:2천
미지급금 : 2천
그리구 3월 말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때 받을어음을 다시 받구 현금을 지급하기루 했습니다.
또 등기시 법무사비용은 지급수수료루 햇구 등록세, 취득세, 채권매각할인금액, 기타제비용은 토지 원가루 분개했습니다 맞는지요?
제발 이번엔 꼭 답변좀 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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