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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4-03-19 오전 9:3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카드로 경비를 쓰면 복리후생비/보통예금으로 분개를 해라고 하셨는데여....체크카드니까..적격증빙에 해당되는거 맞나여?
 
 
 
전문가 답변 2014-03-20 오전 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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