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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lov***   2014-03-19 오전 9:19: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7
법인세신고때문에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다가 의문가는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21.당기퇴직연금예치금등의 납입액에 운용수익포함한 금액을 적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하다보니 10.손금산입범위액이 운용수익포함한 금액만큼으로 기재되는데요.







손금산입범위액까지 손금산입가능한거면 운용수익도 회사손금계상액이 될수 있는건가요?







퇴직연금충당부채로 잡은 금액만 회사손금계상액에 기재하게 되면 조정금액이 생기는데요(운용수익만큼)







운용수익까지 회사손금계상하고 조정없이 가도 무방한가 궁금합니다.







또 위와같이 처리해도 된다면 운용수익10발생시







(차)퇴직연금운용자산10 (대) 퇴직연금운용수익10  <-이런분개만 했는데











(차)퇴직연금운용자산10 (대)퇴직연금운용수익10



(차)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10 (대)퇴직연금충당금 10







으로 분개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3-20 오전 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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