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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 관하여..빠른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만족도 -
blue1***   2004-03-12 오전 11:05: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7
저희는 도소매 및 임대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는 입점업체와의 계약시 저희회사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계약서내용중에

"약정한 납부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연체료를

받는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의 첫째 날짜를

약정한 납부일이라고 보아도 무방한지요... 그 관련법규를 가르쳐주시구요..

둘째는 저희 임대계약기간은 보통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곤하는데 사소한 문제로 저희와 소송중인 한 임대업체가 재계약서를 쓰지않고 계속 영업중입니다. 그러면 이 임대업체 관리비를 퇴점시킬때 보증금에서 상계하지 않고 매월 수납받을 수있는 강제적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업체는 서류상으로는 무계약관계인 거지요)........
 
 
 
전문가 답변 2004-03-13 오전 1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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