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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손금 처리시기 답변 만족도
ss1***   2014-03-18 오후 8:29: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3


1. 법인이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상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이시점에서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신청을 못하고 기간이넘어서



   재화공급일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포기하고 그냥 법인세법상 대손금처리하려하는데



   규정을 보니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손금산입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대손금처리 못하는지요?



   그냥 손금으로 처리하는 시기가 손금확정시기 아닌지요?



 
 
 
전문가 답변 2014-03-19 오후 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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