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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nareenare***   2014-03-18 오후 5:3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1
2013년 연말정산 소득세와 주민세가 각각 -1,632,510 -163,130 발생하여



2014년 2월 28일 직원 급여에 지급시 환급해주었습니다.



1. 2월 28일 직원 급여 지급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가 맞나요?



직원급여: 17,270,000                       4대보험 예수금: 1,005,170

소득세예수금(연말정산): 1,632,510          소득세 예수금(2월): 1,003,240

주민세(연말정산): 163,130                  주민세 예수금(2월): 100,310

                                           보통예금(급여지급): 16,956,920



2. 2월 환급이기 때문에 2월 소득세와 주민세 예수금을 3월 10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9 오후 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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