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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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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een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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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오후 5:32: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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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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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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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정산 소득세와 주민세가 각각 -1,632,510 -163,130 발생하여
2014년 2월 28일 직원 급여에 지급시 환급해주었습니다.
1. 2월 28일 직원 급여 지급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가 맞나요?
직원급여: 17,270,000 4대보험 예수금: 1,005,170
소득세예수금(연말정산): 1,632,510 소득세 예수금(2월): 1,003,240
주민세(연말정산): 163,130 주민세 예수금(2월): 100,310
보통예금(급여지급): 16,956,920
2. 2월 환급이기 때문에 2월 소득세와 주민세 예수금을 3월 10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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