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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야간근무수당 답변 만족도
jideang***   2014-03-18 오후 5:14: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17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에서는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 근무일수*5,210원

주휴수당 주휴일수 *5,210원

근속수당,직급수당, 상여금 하면 매월 통상임금이 틀려집니다.



기본급따지는 시급은 5,210원 이라면 통상임금계산 시급은 6,000이 되죠.



문제는 야간근무수당입니다.



근무시간을 19:30 ~ 5:30분 입니다.



통상임금이 같다면(예 5,210원)

기본근무 : 8시간 * 5,210원

연장근무(3:30~5:30) : 2시간 * 5,210원 * 1.5배

야간근무(22:00~5:30) : 7.5시간 * 5,210원 *0.5배



저희회사기주으로 계산하면(통상임금을 6,000원이라 가정)

1번.기본근무 : 8시간 * 5,210원

    연장근무 : 2시간 * 6,000원 * 1.5배

    야간근무 : 7.5시간 * 6,000원 * 0.5배



2번.기본근무 : 2.5시간 * 5,210원

    연장근무 : 2시간 * 6,000원 * 1.5배

    야간근무 : 5.5시간 * 6,000원 * 1.5배 + 2시간*0.5배 * 6,000원



1번과 2번중 어떤게 맞나요?? 둘다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4-03-19 오후 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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