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 |
답변 만족도 |
|
|
|
jideang*** |
 |
2014-03-18 오후 5:14:3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717 |
|
|
|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에서는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 근무일수*5,210원
주휴수당 주휴일수 *5,210원
근속수당,직급수당, 상여금 하면 매월 통상임금이 틀려집니다.
기본급따지는 시급은 5,210원 이라면 통상임금계산 시급은 6,000이 되죠.
문제는 야간근무수당입니다.
근무시간을 19:30 ~ 5:30분 입니다.
통상임금이 같다면(예 5,210원)
기본근무 : 8시간 * 5,210원
연장근무(3:30~5:30) : 2시간 * 5,210원 * 1.5배
야간근무(22:00~5:30) : 7.5시간 * 5,210원 *0.5배
저희회사기주으로 계산하면(통상임금을 6,000원이라 가정)
1번.기본근무 : 8시간 * 5,210원
연장근무 : 2시간 * 6,000원 * 1.5배
야간근무 : 7.5시간 * 6,000원 * 0.5배
2번.기본근무 : 2.5시간 * 5,210원
연장근무 : 2시간 * 6,000원 * 1.5배
야간근무 : 5.5시간 * 6,000원 * 1.5배 + 2시간*0.5배 * 6,000원
1번과 2번중 어떤게 맞나요?? 둘다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