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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ds9***   2014-03-18 오후 5:06: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51
직원이 개인회생절차통지서를 제출하여 2012년분 퇴직금을 2013년에 중간정산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2013년분 퇴직금도 개인회생절차 사유로 중간신청을 했는데요..

개인회생절차 통지서가 5년이내이면 횟수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4-03-19 오후 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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