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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이사 퇴직금 답변 만족도
sejin***   2014-03-18 오후 4:5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66
법인회사 입니다.



대표이사님이 2003년 부터 2011년도 10월까지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무보수이시구요



2014년 법인회사 폐업시

대표님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관에 대표이사 퇴직금 규정은 명시 되어 있습니다.

(퇴직전 연간 총급여액(기본금+상여) × 10% × 근속년수 × 지급률(3)   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퇴직전 연간총급여액이 없을때 총급여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요?







 
 
 
전문가 답변 2014-03-19 오후 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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