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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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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오후 3:32: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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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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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입금시 특정현금과예금 100,000 / 선수국고보조금 100,000
민간부담금 납부시 특정현금과예금 50,000 / 보통예금 50,000
연구개발비 사용시
경상연구개발비 145,000 / 특정현금과예금 145,000
선수국고보조금 100,000 / 국고보조금 100,000 (영업외수익)
이자발생시
특정현금과예금 500 / 이자수익 500
이렇게 저희는 분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산시에 사용한 비용을 다 인정받지 못하고 일부
불인정으로 반납이 발생되었는데,
반납금액이 10,000 이라고 한다면..
반납금액10,000+이자500+남은금액5,000 을 입금시켜야 하는데요.
여기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차변에 계정과목을 뭐라고 해서 써야되는지..
/ 보통예금 15,500
차변에 분개를 뭐라고 해야될지 통 모르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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