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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분개 답변 만족도
appear***   2014-03-18 오후 3:3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7
정부출연금 입금시 특정현금과예금 100,000 / 선수국고보조금 100,000

민간부담금 납부시 특정현금과예금 50,000 / 보통예금 50,000



연구개발비 사용시

경상연구개발비 145,000 / 특정현금과예금 145,000

선수국고보조금 100,000 / 국고보조금 100,000 (영업외수익)



이자발생시

특정현금과예금 500 / 이자수익 500



이렇게 저희는 분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산시에 사용한 비용을 다 인정받지 못하고 일부

불인정으로 반납이 발생되었는데,

반납금액이 10,000 이라고 한다면..

반납금액10,000+이자500+남은금액5,000 을 입금시켜야 하는데요.

여기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차변에 계정과목을 뭐라고 해서 써야되는지..

             / 보통예금 15,500

차변에 분개를 뭐라고 해야될지 통 모르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9 오후 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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