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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증자시.. 답변 만족도
appear***   2014-03-18 오후 2:0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7
자본증자시..

당사 보통예금에 금액을 입금한 후 통장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하게되는데요..

보통예금에 입금을 하고 급히 필요한 데가 있어, 먼저 사용한 후 증자를 하려고 하니

금액이 입금한 금액보다 더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러면 추 후에 외상대금이 입금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증자할 입금금액보다 넘게 있다면 그걸로 통장잔액증명서를 해서 증자를 신청해도 될지해서요..

법무사에서는 통장잔액증명서만 있으면 된다고하는데..

혹시나 세무지식있눈 사람에게도 물어보라고 하셔서.. 별로상관이 없을거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9 오전 1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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