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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오류 채권에 대한 분개 재 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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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i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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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오후 12:49: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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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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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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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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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대로
재 질의 드립니다.
1번 문의항목의 내용이
*****예금에서 지급이 되지 않은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한걸로 전년도 회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급인정이자 등에 문제가 있긴 한데...그걸 배제한다면 이럴경우 전기오류로 하면 안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2년도에
1.외상매출금 1,500,000 이 넘어왔어야 하는데 1,000,000 만 넘어왔습니다,
13년도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차액의 원인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업무는 달라 집니다.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잉여금 항목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5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500,000
2.2012년도에 외상매출금이 2,000,000이 넘어왔어야 하는데 2,500,000이 넘어왔습니다. 13년도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기오류수정손실 500,000 / 외상매출금 500,000
3. 외상매입금도 1,000,000이 넘어 왔어야 하는데 1,200,000이 넘어왔습니다.
외상매입금 2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200,000
13년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전기오류 수정익(잉여금항목)과 수정손실(잉여금) 계정을 써서 분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원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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