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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 지방소득세 2014년 독립세전환에 따른 신고및납부에 대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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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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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오전 8:15: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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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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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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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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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득분 지방소득세가 2014년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옛날에는 이자,근로,배당등의 소득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해서 신고를
하였는데, 2014년도부터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기존대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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