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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질문건에 이어.... 답변 만족도
piglet8***   2014-03-17 오후 9:50:54 첨부 : 질의.hwp 상태 완료 조회 732
안녕하세요. 3/13일 올렸던 글에 이어지는 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회계처리방법이 다 맞다고 해주셨는데,

오늘 신고서 작성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글을 다시 보셔야겠지만...간단하게 정리하면...

우선 퇴사한 직원은 연금 가입자였지만 연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회사통장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처리때문에 문의드렸는데 손금산입 가능한 한도내에서

11.회사손금계상액으로 입력하면 되는지 문의드렸고 맞다고 답변주셨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까지 작성이 잘되었지만,

주요계정명세서에 103.퇴직연금부담금에 15,922,195원이 표시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액이 15,922,195원인것이고,

위 퇴직급여에서 10,000,000원정도는 회사통장에서 처리된 퇴직급여인데

연금 부담금으로 15,922,195원이 표기되니 뭔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가장 문제없는 방법으로 처리가 될까요?



1)첨부파일에서처럼 처리한다.(주요계정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이 걸림)



2)퇴직급여 10,000,000원은 일반전표에서 분개하여 퇴직급여 처리해주고,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의 11.회사손금계상액은 5,922,195원으로 입력하여,

  퇴직급여한도는 맞춰주되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의 12.조정금액이 10,000,000

  원 발생할테니 이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처리해주면 될까요?

  - 이 유보처리된 금액은 내년에 손금산입시켜주구요...



3)아니면,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무언가를 조정을 해줘야할지요??

   -> 8.기중퇴직금지급액을 입력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가장 옳은 방법으로 안내해주시길 바라며...첨부파일로 첨부해주셔도 좋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9 오후 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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