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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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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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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오후 8:40: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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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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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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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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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퇴직급여충당부채가 7,000,000원 입니다..
당기에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을 하려했으나, 설정률이 낮아져서..
퇴.충설정액(6,000,000)
작년보다 더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부상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액 1,000,000 (영업외수익)
이랬을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액은 법인조정할때..별도루 소득처분이 해당되는지요?..
아님..장부상에 영업외수익으로..반영하면 끝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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