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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렐탈료 계정문의 답변 만족도
sun8***   2014-03-17 오후 3:1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
작년까지 정수리 렌탈료를 19,900원씨 지급임차료로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약정 사용기간이 지나서 월 9,900원씩 납부하고 있는데요..



음.. 정수기 약정 기간이



의무사용기간 24개월

36개월 사용후 소유권이전...

현재까지 4개월에 한번씩 필터교체및청소서비스는 받고 있습니다.



약정기간과 소유권이전 날짜가 지났을경우 분개 계정을..

지급임차료에서 지급수수료?.. 변경해야하는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8 오전 1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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