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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확장 답변 만족도
babodan***   2014-03-17 오후 2:4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1
법무법인 본점입니다.



다른 변호사 한분을 영입하면서



현재 본점사무실과는 조금 떨어진곳을 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같은 세무서 관할구역이긴 합니다..



이럴경우, 새로얻는 사무실에 대해서..



지점으로 봐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점 사업자번호를 사용할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주소가 2군데가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3-18 오전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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