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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evan1***   2014-03-17 오전 11:2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3
서비스 it 관련 회사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억을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이중에 6천만원은 개발성공시 10% 납부해야합니다.)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성격이고 이 국고보조금은 인건비 및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상개발비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청(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국고보조금도 있는데 이 급여는 통장으로 들어오느게 아니라 근로자한테 바로 지급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개를 하다가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처음 분개



보통예금(국고보조금) 2억 / 국고보조금수익 2억



국고보조금수익 ->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계정)으로 사용해야하나여?



인건비 지급방식은



회사가 예를 들어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이나 중기청(가상계좌)를 이용하는데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했던 분개는



임원급여 200         /    미지급금 395



미수금(가상계좌) 200 /  예수금 5 -> 중기청(가상계좌)는 어떤 계정을 잡아야하나여?



급여 지급시



미지급금 395  / 보통예금(국고보조금) 195



              / 국고보조금(미수금차감계정) 200



이렇게 했는데 분개가 아무래도 이상한것같아서여..옮바른 분개 알려주세여..



그리고 프리랜서분들 급여도 나가는데..이중에 프리랜서 급여들이 엄청 어렵게



느껴집니다. 보통 3.3%를 제외하는 금액을 주는데 이때 발생하는 예수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여..일자별로 급여를 바로바로 지급했습니다.



프리랜서 급여분개



미수금 195  / 보통예금(국고보조금)195



            / 예수금 5



프리랜서 급여 지급시



미지급금195 / 보통예금(국고보조금)195



            /  국고보조금(미지급차감계정)100



->중기청(가상계좌) 국고보조금(미지급차감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거여?





프리랜서 급여 일자별로 입금시



국고보조금수익 / 보통예금(국고보조금) ->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건가여?



-> 그리고 프리랜서분들은 금액들이 3.3%제외되서 나갔는데 이때 발생하는 예수금은

  

   회사에서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임차료나 광고료 개발비를 지불했을때..



지급임차료 / 보통예금(국고보조금)



개발비 / 보통예금(국고보조금)-> 과제성공시 10% 기술료를 납부합니다.



국고보조금 처리시..분개 어떻게..잡아서..해야하는거죠?





세무조정도 간략하게..알려주세여..



완전..초보라서..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8 오후 1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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