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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 처리 답변 만족도
shoo***   2014-03-17 오전 9:5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2
일본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CFR조건으로 적하보험료는 수출자인 우리회사가 부담했습니다.



자재가 부두에 도착했는데 하자 있는 물품이 도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배상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회계처리를 '잡이익'으로 처리함이 맞는지, 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8 오전 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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