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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과 퇴직급여충당금부채설정 답변 만족도
huv1***   2014-03-16 오후 8:2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7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법인인데 2013년 8월중도에 폐업을 했습니다.  보통법인결산하듯이 하는데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8개월치만 해야되나요 1년 다 해야 되나요 헷갈려서요

2.   퇴직급여충당금부채를 해마다 설정 했는데요 올해 손실이 나는데 퇴직급여충당금 부채 설정해야되나요 어차리 지금 2013년도 퇴직한 사람이 많아 앞에 설정 했던 퇴직급여충당금부채는 현재 없어요 2013년 결산하면서 설정해야 되는데  이것때문에 이익이 적거나 당기순손실이 더 늘어났다면 안하면 안되나요?? 문제 발생 이 되는건가요?



3.   법인은 폐업 신고만 하고 청산 하지 앟은면 그대로 살아 있는거라 보신다는데요2011년 9월에 페업을 했다가 2012년 7월에 다시 개업을 했어요  법인사업자번호는 예전그대로 받았구요  근데  2012년 결산을할때  2011년 폐업당시 법인에 남아 있던 부채를 제가 실수로 그냥 그대로 2012년에 합쳐버렸는데 사실은 다갚고 없는 금액이거든요(법인카드결제)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요?  주고 없는거니까  그냥 2013년 1월에 현금 나간걸로 해도 되는지 (제가 너무 단순한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4-03-17 오전 5: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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