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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j***   2014-03-15 오후 2:3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2년 1/1  



차량운반구 (15.900.000) / 리스보증금 (15.900.000)







2012년 12/31



감가상각 (7.170.900) / 감가상각누계액 (7.170.900)







2013년 매각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공급가액 8.181.818 / 818.182  =  총 9.000.000 만원 발행







법인차량 매각시..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으로 분개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는 결산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매각시 다음과 같이 분개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    7.170.900 / 차량운반구     15.900.000



현금              9,000,000   부가세예수금     818.182



유형자산처분손실    547,282



이렇게..답변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이미 900만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900만원을 통장에 받았는데



현금 900만원 분개로 인하여



재무상태표에 900만원이 나오는데..그럼 이중으로 돈이 들어온걸로 잡힌게 아닌지요?



ㅜ



 
 
 
전문가 답변 2014-03-16 오후 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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