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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kky5***   2014-03-15 오후 1:0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6
법인(중소기업)이 직원급여에 대해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안았는데 이와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식대와 차량유지비(비과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6 오후 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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