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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jul***   2004-03-11 오전 11:2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0
안녕하세요..

법인체입니다..

현재 대표이사의 땅에..(대표이사님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저희에게 임대하여 주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건물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재보험이 들어 있는데요..

이제까지 개인(대표이사)이 50만원..

그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100만원..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제생각에는..

저희가 그 건물을 전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표이사 개인의 비용으로 하기 보다는

회사에서 비용처리해도 될 것이라 생각되는 데요..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개인에 대한 접대비로 처리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03-13 오전 1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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