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4-03-14 오후 6:0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4
2010년 9월과 2010년 10월에 부도어음이 발생하여...2011년도에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읍니다..이제 나머지를 대손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여...그럼 이번연도에 대손처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읍니다.

그리고 2013년 현재 289.545.459가 남아있어서 대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현재 대손충당금잔액은 3,411,652입니다..이런경우..분개를 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여?

그리고 분개후 세무조정시..대손충당금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서 작성해서 한도가 나오게 되면..그건 어떻해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여?

그리고 2011년 4월에 부도난것은 2011년 하반기에 대손세액공제는 받았는데여..이번에 같이 처리해도 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4-03-15 오전 5:23: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