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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3-14 오후 5:0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3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질문1) 2012년 12월 퇴직자로 2013년 2월에 퇴직금을 지급의제로



퇴직소득신고한 사람들을 퇴직급여비용처리를 2013년 2월 귀속으로 보고



2013년에 2월에 퇴직급여 / 미지급금으로 잡아 비용처리를 해야되나요?



안하고 2014년이나 2015년에 해도 되는지요?



질문2) 2013년 1월 - 11월 사이 퇴직한 사람들도 실제 지급되진 않았지만



퇴직급여 지급의제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다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월별로 신고를 했는데요 세금도 냈구요



이분들에 대한 퇴직급여 비용도 2013년에 퇴직급여/미지급금으로



잡아야하나요? 2014년에나 2015년에 재무제표에 해도 되는지요?



질문3) 퇴직급여 재무제표에 기입을 실제 지급된해에 하는건지 아니면 지급의제로



비용으로 해당연도에 잡아야 하는건지 원칙이 어떤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3-15 오전 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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