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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답변 만족도
taxba***   2014-03-14 오후 3:1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1
논술학원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제 강사가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 부분이 부담되어 강사료와 직원급여신고를 3.3%로 신고 합니다.

만약에 손익계산서 상에 계정과목에 강사는 강사료 계정과목을 쓰고, 직원급여는 급여 계정과목을 써도 문제가 될까요?

요즈음 강사료 비율로 해서 역으로 매출 누락부분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강사료 계정과목에 직원 급여부분까지 반영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그러니 좋은 방법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5 오전 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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